사연이좀 특별한 경우

비자법률 · #2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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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비쨩 · 2012-08-18 18:06:04 · 조회 1446
전 지금귀하신청중3개월중입니다.

물론 중국국적 포기했구요.
이런경우엔 한국F4비자 신청 가능할가요?
부모가 공무원이면 비자가쉽게내린다구 들었습니다.

만일 귀하가내린후 한국가서있을려면 어떤비자가 필요하죠?

아시는분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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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7)

청ㄱㅐ구리 · 2012-08-18 18:37:37
이하를 참고하세요.
http://jeongbo-partner.com/board/bbs/board.php?bo_table=q_a_board&wr_id=71

일단은 귀화가 허가된 다음에 신청을 시도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읍니다.
취비쨩 · 2012-08-19 01:11:20
청개구리님 답글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갖고있는건 역권이아니라 여행권인데요.
여행권으로 F4신청할수있으세요?
청ㄱㅐ구리 · 2012-08-19 12:20:49
위에서 말했다싶이, 일단은 귀화가 허가된 다음에 신청을 시도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읍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님의 국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신청이 어렵다고 볼수 있읍니다.
5월의신부 · 2012-08-19 14:47:12
지금은 신청할수 없는거 아니예요
주인장님은 짐 중국국적 포기 그렇다고 해서 일본국적 취득한 상태인것도 아니고
글구 나뚜 F4 비자 재작년에 오사카에서 받았는데 그때 밍밍 재료 제출할때 호구부 1페지부터 마지막페지까지 몽땅 번역공증 햇습니다
근데 님은 이미 중국 국적 포기하무 호구부 없잼까??글쎄 이건 이제 한국영사관에 물어보쇼
글구 귀화 내려온담에 한국 가서 있을려면 중국사람들이 젤 첨에 일본오는것처럼 유학 결혼 투자경영 등등 머 비자는 여러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취비쨩 · 2012-08-19 20:06:42
청개구리님 5월의 신부님 답글 감사합니다.
ollive77 · 2012-08-19 21:43:02
지금 신청하면 귀화를 할 의향이 불명확한걸로 판단되기때문에
귀화의 심사에 불리합니다.
취비쨩 · 2012-08-19 23:09:22
ollive77님 답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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