退職、転職の手続きに 対して 教えてください。

비자법률 · #2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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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소녀 · 2012-08-13 19:18:26 · 조회 766
원래회사 퇴직하구 다른회사 전직하려하는데 수속절차는 어떻게하면 되는지요?필요한서류 등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지금 취직비자를 10월에 갱신도 해야하는데 시간적으로 비자갱신 2주일 전까지 수속을 다 한다음,갱신비자신청해도 될수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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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신의선택 · 2012-08-14 01:50:44
전직수속 꼭 필요한건 아닙니다.비자는 만료기일 3개월전부터 신청할수있으니
아예 비자갱신시 필요한서류들을 들구 비자갱신신청을 하셔두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상장기업인가 비상장기업인가에 따라서 제출서류두 다르니 잘 체크하세요.
청ㄱㅐ구리 · 2012-08-14 10:28:19
곧바로 재류자격 갱신허가신청이 필요하게 되기에, 전직수속( 소위 취업자격증명서교부신청)은 필요없읍니다.

그리고, 새법이 시행된후, 최장의 재류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읍니다. 아래를 링크를 참조하시고,
요건에 적합하다면, 5년기간을 부여받을수도 있읍니다. (재류기간은 언제까지나 심시판단에 따라 결정되니, 무조건
5년이 되는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1년,3년,5년에서 결정됩니다(불허가 경우를 제외))
http://jeongbo-partner.com/board/bbs/board.php?bo_table=q_a_board&wr_id=86

또 새법시행후부터는, 퇴직, 전직 등 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생겼읍니다. 원칙적으로는, 7월9일이후에 상륙허가,
재류자격 변경, 재류기간 갱신을 한 사람에만 한합니다. 그러나, 신고를 해서는 낭패없다고 생각하기에, 5년기간의
부여 심사포인트에는, 이러한 신고의무를 해야한다고 되어있으니, 퇴직, 전직은 신고를 하시는것이 유리다하고 봅니다.
http://jeongbo-partner.com/board/bbs/board.php?bo_table=q_a_board&wr_id=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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