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에서 다니는 회사에 사표를 낼때
회사에서 外国人社員退職届를 입관에 받쳐라는데
혹시 이거 입관에 받치면 지금 원래회사 취직 비자로 일본에서 다시 취직활동 할수 있을가요??
찌나미는 지금 비자는 올해 3월에 재신청하여 받은 비자입니다..
회사에서 外国人社員退職届를 입관에 받쳐라는데
혹시 이거 입관에 받치면 지금 원래회사 취직 비자로 일본에서 다시 취직활동 할수 있을가요??
찌나미는 지금 비자는 올해 3월에 재신청하여 받은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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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5)
진희엄마님...
댓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렇게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렇게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법시행우, 퇴직을 하던, 전직을 하던, 입관에 신고를 할것이 의무화되었읍니다. "취업자격증명서교부신청"과는
별도입니다.
이하 글을 참고하세요.
http://jeongbo-partner.com/board/bbs/board.php?bo_table=news&wr_id=182
다만, 2012년7월9일이후에 상륙한 사람이나 재류자격변경허가, 재류기간갱신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합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신고를 해서는 지장은 없다고 볼수있읍니다. 오히려 앞으로 비자갱신 혹은 변경에
불리한점으 없을겁니다.
신고를 한다해서 재류자격이 취소되는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별도입니다.
이하 글을 참고하세요.
http://jeongbo-partner.com/board/bbs/board.php?bo_table=news&wr_id=182
다만, 2012년7월9일이후에 상륙한 사람이나 재류자격변경허가, 재류기간갱신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합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신고를 해서는 지장은 없다고 볼수있읍니다. 오히려 앞으로 비자갱신 혹은 변경에
불리한점으 없을겁니다.
신고를 한다해서 재류자격이 취소되는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청개구리님...
우선 청개구리님 아이디지 지명하고 물어바서 죄송합니다..
위에 주신 답장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정도 알고 갑니다^^
우선 청개구리님 아이디지 지명하고 물어바서 죄송합니다..
위에 주신 답장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정도 알고 갑니다^^
역시 청개구리님이시군요.
확실히 홈피에보니 리직,전직 두번 신고해야 하는군요.
확실히 홈피에보니 리직,전직 두번 신고해야 하는군요.

님은 빠른시일내로 전직하고 입관에 @취업자격증명서교부신청@ 하면 될텐데요.
일단은 지금회사에 전직하면은 님이 응당 @취업자격증명서교부신청@ 해야된다고 설명해주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