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유학생비자가 변햇다던데 어떻게 변햇어요??
아르바이도 주 28시간 넘게 하면 진짜 강제출국해야하는가요??
상세한내용 부탁합니다
아르바이도 주 28시간 넘게 하면 진짜 강제출국해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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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
알바를 한곳에서만 하지 말고 여러개곳에서 하는게 좋지않을까요 ?
어차피 쓸때는 한곳만 쓰지 않나요??? 물론 그에 따라설 송금증명보이믄 되그
난 그랬씸다 여러개곳 그중에서도 2개는 후리꼬미아이라 직접 받았그요
28시간 초과하믄 안된다고 해설 딱 지킬 필요없어요
그거 지키믄 어찌 삼까??? 어차피 이래드 저래드 안되믄 확 질러버리는 용기드
가끔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쓸때는 한곳만 쓰지 않나요??? 물론 그에 따라설 송금증명보이믄 되그
난 그랬씸다 여러개곳 그중에서도 2개는 후리꼬미아이라 직접 받았그요
28시간 초과하믄 안된다고 해설 딱 지킬 필요없어요
그거 지키믄 어찌 삼까??? 어차피 이래드 저래드 안되믄 확 질러버리는 용기드
가끔 필요하지 않을까요???
ㅎㅎ 7월생으로 방금와서 법어기면 않될까봐 엿줘보는 겁니다.
규정고쳤다니 엄할까봐 근심대서 휴...
규정고쳤다니 엄할까봐 근심대서 휴...

추가되었읍니다.
그리고 알바시간에 관해서는 기존과 같이 변화는 없으나, 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재류기간 갱신에는 영향이
있읍니다. 유학생에게 있어서, 알바시간과 출석율은 재류자격의 명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