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잇다가 자아신고로 하여 돌아가서 일년있다가 마누라 가족비자로 다시 일본에 왓는데요
여러가지 원인으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아직 비자는 1년반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혼후 비자를 학생비자로 바꿀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이런경험 있는분들 계신가요?
여러가지 원인으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아직 비자는 1년반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혼후 비자를 학생비자로 바꿀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이런경험 있는분들 계신가요?
쉼터에 새로운 글 쓰기는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소중한 기록 중에 꼭 다른 분들에게도 읽었으면 하는 좋은 글들은 「추천하기」를 눌러주세요.
일부 글들은 악성광고나 의미없는 스팸들일 수 있습니다. 읽는 분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삭제를 희망하는 글에는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로봇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정리를 합니다.
코멘트 (2)
되도록 이혼수속을 미루고 유학비자 받고나서 이혼수속 하세요
그러면 비자내릴 확율이 높아요.
그러면 비자내릴 확율이 높아요.

하지만 불법으로 있은 기록이 있으면 좋은 학교 경제래원이 명백해야 비자신청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