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새로운 입관제도에 의한 재류카드에 관한 글

비자법률 · #2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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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종합사무소 · 2012-07-19 17:24:03 · 조회 1071
新しい入管法が施行されて、在留カードの制度が始まりました。
以下、注意事項です。
새로운 입관법이 실행함에 따라 재류카드제도가 시작되였습니다.
이하는 주의사항입니다.

・今持っている外国人登録証は、更新のときまで在留カードに変更する必要はありません。
지금 가지고 있는 외국인등록증은 다음의 비자연장때 까지 재류카드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今持っている外国人登録証のままで、市役所や区役所に行けば住民票を取得することができます。
지금 가지고 있는 외국인등록증으로도 시약소나 구약소에 가면 주민표를 취득할수 있습니다.

・今持っている外国人登録証のままでも、一年以内に日本に戻ってくるのであれば、再入国許可は不要です。
지금 가지고 있는 외국인등록증으로도 일년내 일본에 돌아오신다면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なお、在留カードは当事務所でも取得代行も、できます。
本人が入管に行く必要はありません。

그리고 재류카드는 저희 사무실에서도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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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하였는데 아시는 분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급 급 급kimlong88882012-07-19 18:362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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