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문의할려하는데요,
제 비자는 2014년까지인데 지금 현재는 중국에 들어와있습니다.근데
외국인탈퇴일시금을 신청하면 비자가 남아있어도 일본에 다시 못들어가게 되나요?
그리고 비자가 가족비자인데 저의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현재는 중국에들어와있습니다.
비자가 2년정도 남아있는데 회사나와서 3개월지나도 비자끊기기전까지 다시 일본입국가능한지요? 재입국허가는있습니다.
그럼 회답부탁드립니다.오늘도 좋은 하루가되세요.
제 비자는 2014년까지인데 지금 현재는 중국에 들어와있습니다.근데
외국인탈퇴일시금을 신청하면 비자가 남아있어도 일본에 다시 못들어가게 되나요?
그리고 비자가 가족비자인데 저의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현재는 중국에들어와있습니다.
비자가 2년정도 남아있는데 회사나와서 3개월지나도 비자끊기기전까지 다시 일본입국가능한지요? 재입국허가는있습니다.
그럼 회답부탁드립니다.오늘도 좋은 하루가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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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재입국신청했으면 일본 입국은 문제 없읍니다
다만 돌려받은 탈퇴일시금 기한은 공백으로 됩니다
재입국해서 취직하면 처음부터 다시 가입하면 됩니다
가입기한 6개월이상이면 탈퇴일시금 신청 할수 있읍니다
厚生年金은 20퍼센트가 세금으로되니 탈퇴일시금은 적게 환부됩니다 (계산이 상당히 복잡함)
20퍼센트 세금도 지방해당부문에 신청하면 환부 할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돌려받은 탈퇴일시금 기한은 공백으로 됩니다
재입국해서 취직하면 처음부터 다시 가입하면 됩니다
가입기한 6개월이상이면 탈퇴일시금 신청 할수 있읍니다
厚生年金은 20퍼센트가 세금으로되니 탈퇴일시금은 적게 환부됩니다 (계산이 상당히 복잡함)
20퍼센트 세금도 지방해당부문에 신청하면 환부 할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을 해야한다 등의 조건이 있읍니다. 이로볼때, 우선은 년금의 탈퇴수속이 필요하며, 일본에서 출국을 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재입국허가 받은 상태로 출국을 했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현재 년금 미납부분이
있다면, 탈툉리시금에 신청에 영향이 있을수 있읍니다.
상세한것은 : http://jeongbo-partner.com/life_tuichunianjinbuzhu.php
2. 취직비자로 현재 재입국허가를 받은 상태서 출국중이라면, 재입국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새법이 시행된후부터는
고용한 외국인의 정보를 고용자가 모두 입관에 신고하게끔 되어있읍니다. 따라서 만약 남편의 원래 근무처에서 사직한 정보를 입관에 신고를 했다면, 장기적으로 해외에 나가있을 경우에는, 비자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