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급급급...

비자법률 · #2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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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ng · 2012-07-13 00:25:13 · 조회 1125
일본인과 결혼한지6년되엿구요..둘 사이에는 애기가 잇습니다.
이혼할예정이구요...애기 친권은 저가 가질겁니다..일본인과 이혼할시
정주자 비자를 가질수잇다고하엿는데..현재비자는 명년8월까지잇습니다.
이럴시 정주자 비자는 언제쯤 신청해야할까요..정주자 신청할시 애기는 꼭 일본에서 키워야하나요?
현재 파견회사에서 수입은 월 27만원 정도입니다...이혼후 3개월지나면 현재받은 비자는
무효로 된다고 들엇는데요..
그리고 정주자비자 내려올 가능성은 높은가요??
일본인과 이혼하여...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다시 결혼할수잇습니까.
만약 상대인이 같은 중국사람일시...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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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서쪽하늘 · 2012-07-13 01:13:51
애가 일본국적을루 있으무 애를 부양하는 명의로 일본재류자격가진 사람있던데?

이혼후 남자는 이튿날로 결혼해도 문제없지만 여자는 반듯이 6개월후에라야 결혼할수

있는걸로 압니다.상대방이 어느나라 사람이든?
좋은바람 · 2012-07-13 10:14:36
정주자비자는 이혼하신담에 신청하실수 있습니다.애기는 당연히 일본에서 키워야하죠.그 이유로 신청하는 비자이기때문이죠.일본국내에서는 이혼한후 6개월이후에 결혼할수 있는데 중국국내에서 결혼하면 그런 규정은 적용이 안됩니다.
청ㄱㅐ구리 · 2012-07-13 10:31:39
아이가 있으면, 정주비자는 일반적으로 쉽게 허가가 됩니다. 이혼후 될수록 1년이내에 갱신수속을 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3개월이내라는것은 아닙니다.

이하 내용을 참고해보십시요.
http://jeongbo-partner.com/visa_peiouzhe.html#lihun
세츠꼬 · 2012-07-13 12:14:49
파견회사에서 27만엔씩 벌수있어요?전 여러번알아봐두 그렇게많이주는데는 못봣는데.

참좋은회사에있네요. 전 지금 회사 그만두구 취직활동 중인데 괜찮다면 좀 가리켜줄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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