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면담후 출국에 관하여

비자법률 · #2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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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rsunflower · 2012-06-04 16:44:04 · 조회 789
안녕하세요.귀화나온분들께 물어봅시다.
귀화 면담후 国籍証明書를 가져오라고 하는데요,
国籍証明書를 떼면 여권은 못쓰고 여행증을 준다고 하던데요.
내가 후에 중국으로 출장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행증으로 중국에 갔다 오면 서류를 꼭 또 다시바쳐야 되나요?
나 출장가는거 法務局에다 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国籍証明書를 받친후 내가 여행증을 가지고 있는지없는지 法務局에서 알수 있어요?
출국한거랑 다 알고 계실까요?
아시는분들 알려주세요 꼭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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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9)

청ㄱㅐ구리 · 2012-06-04 16:55:54
>>여행증으로 중국에 갔다 오면 서류를 꼭 또 다시바쳐야 되나요?
무슨 서류를 바치겠다는건지 모르겠다만, 귀회신청후에는 법무국에서 요구하는것 외에는
바칠 서류가 없읍니다.
귀회허가심사중에 출국을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법무국담당자한테 보고를 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이사, 전직, 출산, 결혼 등등을 포함해서 보고를 할 필요가 있읍니다.

国籍証明書를 받친후 본인께서 여행증을 갖고있는지 없는지는 당연히 법무국에서야 모르겠지요?
그러나 님이 출국을 하려면 여행증은 있어야겠지요? 법무국에서는 님이 여행증을 갖고있는
없는지, 이걸 알아서 뭘 할 필요가 없고 또 알 필요도 없읍니다.

알아야 할점은, 귀회허가신청을 하면 출국을 못한다고 법에서 정한건 없으니, 출국은 하되
보고를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여행증은 그 사람들이 주는게 아니라, 님이 출국을 하려면, 여권대신에 여행증이 있어야 하기에
신청을 해야 하는겁니다. 좋기는 国籍証明書를 신청할적에 동시에 여행증도 신청을 하면 좋습니다.
공백없이한글만 · 2012-06-04 17:06:50
위에 청개구리님 말씀처럼 출국은 하되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외 귀화담당이 하라는대로 하면 됩니다.
amorsunflower · 2012-06-04 17:15:25
청개구리님 고맙습니다.
출국할때 보고하는거 원칙이라는거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출국하면 귀화연장될까봐 알리지 않을려고 합니다.
담당자한테 보고않하고 출국한경우에 후에 발각되나요?
발각되면 어떻게 발각되나요?
청ㄱㅐ구리 · 2012-06-04 17:25:19
ㅎㅎㅎ.
출국햇다해서 귀화심사가 연장되는거 아니고요. 그러나 장기적인 출국일 경우에는
여향이 있을수도 있읍니다.

보고를 하고 안하고는 님이 판단해서 결정하시요.
먹보 · 2012-06-04 18:09:53
보고르 아이 햇다가
면바루 중국에 갓을찍에 귀화 딱 떨어지므
일본 들어 못오끄마
ollive77 · 2012-06-04 20:30:17
어떻게 발각이 되는가를 따지지 마시고 담당인이 해라는대로 하세요.
괜히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사로운 이유로 모든 서류를 재심사,체크를
당하는쪽이 시간이고 로력이고 더 걸립니다.
그리고 출국을 햇다고 해서 늦어지는것은 절대 아니니 안심하세요.
저도 귀화신청중에 3번이나 중국으로 갓다왓어도 10달만에
내려왓어요.
amorsunflower · 2012-06-04 22:32:22
여러분 답변 고맙습니다.많은 도움이 되였습니다.
출국해도 귀화에 크게 영향없다니 안심하겠습니다.

※먹보님한테 물어봅시다.
귀국했을때 귀화나오면 일본에 못돌아온다는 말은 무슨뜻이지요?
왜 못돌아와요?
모기한마리 · 2012-06-05 11:37:05
귀하 신청 허가 받고 관보에 이름이 있는시기부터 주인장은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이 중국 여행증을 들고 나들이를 할수 있을가요?없을가요?
없습니다.

이상은 리론상에서 입니다.
실제 어떤 사람은 출국중에 귀화 나온것도 모르구 이전처럼 들어 온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모르고 한 일이지 알고서는 절대 할수 없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발각되고 어찌고 하시는데 뭐나 하라는 대로 하십시요,
지름길이라든가 심사 시간이 길이진다고 담당을 소긴다던가 하는것은
삼가 하시기를 바랍니다.

有些小聪明得不偿失,而且给你的坏影响更大。
申请后按平常心,等待就可以。
我申请时平均一个月出差一个星期,下许可的时间也并不觉得比别人慢。
以上望参考。
지옥천사 · 2012-06-05 13:07:51
출국후 법무국에서 전화오게되면 특히 휴대폰일 경우...softbank 전화는 처음에 뚜뚜뚜하는 소리가 없기에 인츰 해외에 있는것을 알고 있으며
docomo같은 경우에는 해외로밍중인 사람한테 연락한다는 안내가 나오기에 만약에 전화오면 인츰 발각 됩니다.

그리고 법무국에서 법무성에 자료를 올려보내기전에는 저는 매번 출장 다녀오면 여행증 출입국란을 법무국에서 커피하고....법무성에
자료를 올려보낸 후에는 그냥 전화로 출장 일정만 사전 공유하고 ,,,일본 출국하는날[오늘 갑니다.],,,귀국하는날 [오늘 돌아 왓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심사 1년2개월에 허가 내려왔는데...그 동안 회사 출장으로 10여차례 중국 출장 다녀 왔어요....


귀화는 제일 중요한게 소행히 정직하고 성실한가를 보기에 웬만해선 공무원을 건드리는 일을 하지 마세요....
귀화 조건에 출장가지말라는 추가 문구가 없기에...있는대로 설명하고 다녀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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