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문제에 대해서 부탁함다

비자법률 · #2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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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 · 2012-05-29 23:35:31 · 조회 957
전 취직한지 1년8개월인데 말임다.지금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국민건강보험세.고세넨낀을 커우하거든요 또 내야하는 세금이 무엇인지 모르겟습니다. 그리구 시민세를 2월에 학생때거부터 취직한 작년거까지 다 바쳣슴다,그다음에 어떤 세금을 내야하는지?
그리고 저는 외국인등록증주소가 오사카란말임다.본사가 고베 키다노호텔인데 취직해서 첫날부터 키다노호텔에서 合作关系인 三重県에 있는 리조트호텔에 전직시켯거든요...그러니깐 외국인등록증에는 주소가 오사카고 회사는 고베 키다노 호텔이라고 적혀있거든요..그런데 전 1녀8개월간 지금까지 미에겐에 있는 리조트호텔에서 일하면서 지금있는 시야끄쇼에가서 신고도 않햇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월급은 계속 본사명의론된이름으로 월급통장에 송금돼있거든요..그리고 리조트호텔의실장이 시야끄소에가서앞으로 시민세도 바쳐야하니깐 본사의 명의로 전직한 수속을 밟아라한던데 아직 바빠서 않갓습니다.
명년에귀화신청할려구 하는데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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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6)

먹보 · 2012-05-30 07:39:01
수입신고느 회사에서 님이 주소 잇는데 신고해줌다
세금은 더 낼께 없스끄마
청ㄱㅐ구리 · 2012-05-30 10:52:50
세금관련해서는, 현재 납부하고 있는것 외에는 더 이상 없읍니다.

전직을 했으면, 전직수속(취업자격증명서교부신청)을 해놓는것이 좋습니다. 관련해서는
이하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요.
http://jeongbo-partner.com/jiuyezigezhengmingshu.html

그리고,취직한지 1년8개월이면, 명년에 귀회허가신청은 무리할듯 합니다만, 귀화의
기본조건은, 일본에 계속하여 5년이상, 그중 3년이상의 취업기간이 필요합니다.
일본인의 배우자라면, 좀더 조건이 완화되구요.
귀화에 관해서는 이하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jeongbo-partner.com/guihua.html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 · 2012-05-30 13:41:36
여러분감사합니다.청개구리님 저는일본온지 6년
8개월인데 5년유학생활에 1년8개월의 취직생활햇
습니다.자격이되는지요?
먹보 · 2012-05-30 15:32:05
이제 한 열달 후부터 법무국에 전화해서 슬슬 준비 하는게 좋슴다
서류 준비 하구 면접 하는게 한 반년 걸림다
ollive77 · 2012-06-01 21:12:34
1년8개월의 취직생활이면 귀화는 좀더 기다려야됨다.
저도 2년반넘엇을때 법무국에 갓는데 3년이 된다음 다시
오라고 해서 3년대서 신청햇슴다.
그리고 서류를 너무 빨리 준비해버리면 어떤 서류는 3달밖에
유효기간이 없기때문에 신청할시에는 다시 떼야하니 너무 일찍 서두를 필요는
없는것 같슴다.
대통 · 2012-06-01 23:14:5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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