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임신 6개월인데 출산에 따라 어머니를 초청할려고 합니다.
전업주부이면 초청할 자격이 없다고 하기에
남편을 신청인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해도 될수있을까요?
같은 상황에서 초청해보신분이 계십니까?
아시는분들 도와주세요.
전업주부이면 초청할 자격이 없다고 하기에
남편을 신청인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해도 될수있을까요?
같은 상황에서 초청해보신분이 계십니까?
아시는분들 도와주세요.
쉼터에 새로운 글 쓰기는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소중한 기록 중에 꼭 다른 분들에게도 읽었으면 하는 좋은 글들은 「추천하기」를 눌러주세요.
일부 글들은 악성광고나 의미없는 스팸들일 수 있습니다. 읽는 분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삭제를 희망하는 글에는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로봇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정리를 합니다.
코멘트 (6)
남편이 신청인이 아니라, 초청인이 됩니다.
신청인은 님의 부모님들이고요....
단기체재(친족방문)에 관해서는 이하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jeongbo-partner.com/visa_short_term.html
신청인은 님의 부모님들이고요....
단기체재(친족방문)에 관해서는 이하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jeongbo-partner.com/visa_short_term.html
모기한마리님, 청개구리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님이 초청하구
남편이 보증서는게 조을껨다
남편이 보증서는게 조을껨다
먹보님,
저는 수입이 없기에 수입관계증명을 뗄수가 없어서요.
보증인은 남편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수입이 없기에 수입관계증명을 뗄수가 없어서요.
보증인은 남편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청인은 수입증명이 없어두 초청할수 잇슴다
보증인이 수입증명이 없으므 아이됨다
보증인이 수입증명이 없으므 아이됨다

병원게가서 출생예정이 적힌 선생님의 진단서를 받으시면 인츰 허가 내리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