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할때 머 해갖고 가야 합니가..
학력증명은 어케 합니가.
년금은 어찌합니가.
시약쇼가서 귀국한다고 보고 해야 합니가?아님 그냥 보험 내라는 통지서 올가바.ㅎㅎㅎ
모르는게 넘많아서..ㅠㅠ
그리고 또 머 해야 합니가..
영주권이라서 또 올지도 몰르는데.이경우 보험.년금은 어찌하고 가야 합니가?정지수속이란게 잇습니가?
학력증명은 어케 합니가.
년금은 어찌합니가.
시약쇼가서 귀국한다고 보고 해야 합니가?아님 그냥 보험 내라는 통지서 올가바.ㅎㅎㅎ
모르는게 넘많아서..ㅠㅠ
그리고 또 머 해야 합니가..
영주권이라서 또 올지도 몰르는데.이경우 보험.년금은 어찌하고 가야 합니가?정지수속이란게 잇습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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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renzheng.cscse.edu.cn/
년금에 관해서는, 탈퇴일시금이라는것을 일부 돌려받을수 있는데, 년금을 탈퇴를 해야합니다.
그후 귀국후 2년이내로 탈퇴일시금을 신청할수 있읍니다. 상세한건 이하 페이지에서 알아보세요.
탈퇴일시금에 관하여; http://jeongbo-partner.com/life_tuichunianjinbuzhu.html
다음으로 탈퇴일시금을 받을시에 20%의 소득세가 빠지는데, 이것은 탈퇴일시금을 받은후 5년이내에
청구를 하면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이 소득세를 돌려받기위해서는, 일본국내에 납세관리인이라는것을
신고해놓을 필요가 있읍니다. 납세관리인이 님을 대신해서, 일본국내에서의 소득세의 청구신청을
하며, 그 사람이 본인한테 송금을 해주는거로 되여 있읍니다. 탈퇴일시금 및 소득세 환부신청은,
대행업체들도 많더군요. 번거로우면, 업체에 의로를해도 됩니다.
납세관리인에 관해서는 :http://jeongbo-partner.com/life_nashuiguanliren.html
그리구 영주자이시면, 귀국시 일단은 멀티입국허가를 받아 놓으십시요. 3년간유효이니, 그 사이에
아무때던 일본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등록증은 꼭 챙기시기고.
또한 주의할점은, 년금을 탈퇴하고 탈퇴일시금을 받고나면, 만약 앞으로 다시 일본에서
생활할 경우, 년금을 지불하면 년금지불기간은 처음부터 시작되며 그 전에 일본에서 납부한 년금은
년금수급조건 25년간에 속하지 않습니다.
영주자격은 살아있게 됩니다. 다만, 재입국 유효기간내에 일본에 입국을 하지않으면 영주자격은
상실됩니다.
이상 참고만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