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소유자가 다니던회사그만두고 귀국할때 脱退一時金신청서 (所得税・消費税の納税管理人の届出書)를
내고가면 영주권취소되나요?
아시는분있으시면 조언부탁드립니다.
내고가면 영주권취소되나요?
아시는분있으시면 조언부탁드립니다.
쉼터에 새로운 글 쓰기는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소중한 기록 중에 꼭 다른 분들에게도 읽었으면 하는 좋은 글들은 「추천하기」를 눌러주세요.
일부 글들은 악성광고나 의미없는 스팸들일 수 있습니다. 읽는 분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삭제를 희망하는 글에는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로봇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정리를 합니다.

일본에서 출국(완전한 귀국을 말하며, 피보험자자격을 상실했을 경우)했을 경우, 2년이내에
신청할수 있는것입니다.
所得税・消費税の納税管理人の届出書를 신청한다해서 영주자격이 취소되는건 아닙니다. 이것은,
일본인일 경우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장기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거주할경우,(일본에 있어서는 비거주자)
일본국내에 납세관리인을 신청해놀 필요가 있습니다. 즉, 대신하여 일본에서의 세무서 등으로부터의
통지나, 세금관련하여 일을 봐주는거지요.
탈퇴일시금 신청할때, 신고하는 납세관리인에 관해서는;
탈툉리시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면 되는데, 탈퇴일시금을 받을때 20%의 소득세가 과해지는데, 이것은
청구하면 전액을 돌려받을수있는데, 이것은 일본에 납세관리인을 신고해놓고 그사람이 대리인으로서 받아서
본인한테 송금해주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행해주는 업체도 많은 모양입니다.
상세한건 이하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탈퇴일시금에 관하여;
http://arabogi.net/bbs/board.php?bo_table=life_info&wr_id=39
납세관리인에 관하여;
http://arabogi.net/bbs/board.php?bo_table=life_info&wr_id=18&pag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