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비자법률 · #2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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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 2012-05-03 17:44:20 · 조회 1379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신세지러 왔습니다 .
올해 7월부터 외국인 비자법이 바꾸어진다든데
영주권은 어떻게 바꾸어지는지 아시는 분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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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청ㄱㅐ구리 · 2012-05-03 20:32:18
정확하게는 새로운 "재류관리제도"가 시행되는것입니다.
이하 사이트에 가시면, 새로운 재류제도에 관하여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요.
http://jeongbo-partner.com/index.html

그런데 성씨가 홍씨이신가요?
토스트 · 2012-05-03 21:35:52
영주비자가 기한이 7년이 됨다
즉 7년에 한번 비자갱신 한다는 말이죠
갱신하는데 또 세금증명이 필요하게 됩지요

아마 영주 받아갖구 귀국하는 사람들 비자갱신이 어렵게 되겟죠
일본에 수입이 없음 세금증명이 없을테니까

암튼 일본에 장기거주 이유로 내준 비자니까. 귀국하면 비자 취소한다는 말과 같게되는거겟죠
코리안 · 2012-05-03 21:50:42
7년에 한번 갱샌하다면 그것은 영주비자가 아니짐
청ㄱㅐ구리 · 2012-05-03 22:10:16
7년에 한번 비자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재류제도가 시행되면, 외국인등록증 대신에
"재류카드"라는것이 교부되는데, 그 카드의 유효기간이 7년간이라는것입니다. 따라서 영주자일 경우는
7년에 한번 재류카드를 갱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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