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면 여기밖에 물어볼데 없어 그램다.
제가 2004년에 일본에 와서 2008년3월에 취직햇댓슴다
갠데 2008년 8월에 회사일땜에 중국가서 2010년3월에 일본에 돌아왓슴다.
지금은 그양 취직비자로 잇는상태구요.
이럴경우 귀화신청할수 잇을가요?
만 5년 일본에 잇어야 된다구 들엇는데 중간에 공백기간 잇어두 귀화허가내린분도잇다해서
궁금해서 그럼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2004년에 일본에 와서 2008년3월에 취직햇댓슴다
갠데 2008년 8월에 회사일땜에 중국가서 2010년3월에 일본에 돌아왓슴다.
지금은 그양 취직비자로 잇는상태구요.
이럴경우 귀화신청할수 잇을가요?
만 5년 일본에 잇어야 된다구 들엇는데 중간에 공백기간 잇어두 귀화허가내린분도잇다해서
궁금해서 그럼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쉼터에 새로운 글 쓰기는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소중한 기록 중에 꼭 다른 분들에게도 읽었으면 하는 좋은 글들은 「추천하기」를 눌러주세요.
일부 글들은 악성광고나 의미없는 스팸들일 수 있습니다. 읽는 분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삭제를 희망하는 글에는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로봇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정리를 합니다.
코멘트 (4)
좋은 조언 감사함니다
영주권은 조건이 안돼도 안된단 말 안하고 접수를 합니다만,
귀화는 귀화 기본 조건자체 크리아 안되면 법무국에서 상담시에
1차 면담에서 조건 불만족으로 2차면접 자체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1년에 귀화조건에 부합되는 사람만 1만명이상 신청하기에 조건 불합이면
아예 오솝소리 조건이 부합될때까지 기다리세요.
일본체류기간중 3개월 이상 해외체류 공백이 있게되면 안됩니다.
귀화는 귀화 기본 조건자체 크리아 안되면 법무국에서 상담시에
1차 면담에서 조건 불만족으로 2차면접 자체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1년에 귀화조건에 부합되는 사람만 1만명이상 신청하기에 조건 불합이면
아예 오솝소리 조건이 부합될때까지 기다리세요.
일본체류기간중 3개월 이상 해외체류 공백이 있게되면 안됩니다.
역시 그렇군요.
잘 알겟슴니다.
잘 알겟슴니다.

회사일로 일본을 떠났을 경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일년에 총 150일이상(출국회수와 상관없이) 또는 일년에 연속하여 100일이상 일본을 나가있었으면
영주 혹은 귀화허가신청에는 영향이 있다는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상,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