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부양가족이면 일년에 총 몇시간까지 알바 가능한지요????
그리고 부양하는사람의 세금은 월급의 몇프로를 덜 냅니까???(부양가족이 부양이내에서 일할때)
테도리수입에서 얼마 차이가 나는지 알고싶어서 그럽니다..아시는 분들 알켜주세요.......
그리고 부양하는사람의 세금은 월급의 몇프로를 덜 냅니까???(부양가족이 부양이내에서 일할때)
테도리수입에서 얼마 차이가 나는지 알고싶어서 그럽니다..아시는 분들 알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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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상관없을겁니다
피 부양자 년수입이 103만 ,130만 이하 , 부양자의 사회보험 들어 있는 호켄쿠미아이 에따라 금액이 틀린것 같습니다
부양자가 들어있는 호켄쿠미아이에 문의 하는것이 제일 확실할겁니다
피 부양자가 규정내의 수입일 경우에 보험료는 변화가 없고 , 소득세가 적어지는 것일겁니다 .
규정금액을 오바수입일경우는 피부양자 자격이 없어질겁니다 .
도움이 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