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국가에 바친 个人所得税에 대하여

비자법률 · #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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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 · 2012-04-11 18:39:51 · 조회 885
안녕하세요.

위의 제목과 같이 궁금하여서 쉼터 여러분들한테 신세지려 왔어요.
외국인들이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매달 월급을 받을때 나라에다 바친

개인소득세<个人所得税〉를 <본국에 돌아간 사람이건 현재 비자가 있건 없건 >
관계없이 요즘 최대한으로 5년동안의 것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와같은 정보를 들어본 분들 있으시다면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십습니다.
들려보신 분들 좋은 밤 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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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6)

청ㄱㅐ구리 · 2012-04-13 00:12:47
그러한 소문은 없는거로 알고있습니다만,

다만 외국인이 돌려받을수있는건, 년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탈퇴일시금이라는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출국후(년금 피보험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년내에 신청을 할수있습니다.
실현 · 2012-04-13 12:23:53
청개구리님: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청개구리님 남긴 글들 재일 조선족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름아니라 新宿国際センター법률사무소에서 중국판신문에다 낸 광고 대리로 해주고 보수로
돌려받은 금액의 20프로를 받으며 만약에 성공 못할경우에는 무료이구요 源泉徴収票가 없어도 거기서

방법을 대여 해준다니 어쩐지 믿음성이 적어 여기에서 도움이 될까하여 글올리였습니다.
청개구리 님 좋은 하루 되세요.
청ㄱㅐ구리 · 2012-04-13 20:19:19
여기서 말하는 20%라는것은, 제가 위에서 말한 탈퇴일시금을 받을시에 20%의 소득세가 과세됩니다만,
이 소득세를 귀국후(완전히 일본에서 출국후) 에 전액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이 소득세를 돌려
받으려면, 일본에서 출국전에 납세관리인이라는것을 지정해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돈을 들이고 받는방법도 잇고요.

상세한건 이하를 참고하세요.

탈퇴일시금에 관하여;
http://jeongbo-partner.com/life_tuichunianjinbuzhu.html

납세관리인에 관하여;
http://jeongbo-partner.com/life_nashuiguanliren.html

다시말하면, 탈퇴일시금과 연관이 있는겁니다. 일본에서 출근하면서 납부한 소득세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밑에 덩치님께서 얘기하신건, 부양가족을 넣으면, 부양공제등을 제외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과의 차액을
환부받는것입니다. 때문에 님이 문이하신 내용과는 별다른 개념입니다.
실현 · 2012-04-13 20:49:48
금방 청개구리님 싸이트에 들어가 정보를 한번 대충읽어보고 인사드리고 갑니다.

아직 잘 이해되지 안는것도 있고요 다시 더 꼼꼼히 읽어보려 합니다.
덩치 · 2012-04-13 15:10:52
개인 소득세하구 주민세느
자기절루 자기 사는 구역에 세무국가서 부양가족 추가하구 확정신고 하믄 5년안에꺼 돌려 받을수 잇슴다..
그거 머 다 돈내구슬리 함까??
근데 원천징수표는 꼭 필요한걸루 알구 잇슴다..
일햇던데 가서 원천징수표 떼달라믄 떼줌다..
세무국 가믄 그기 사람들이 싹 계산해주구 쓰는 방법이랑 영 상세하게 잘 알려줌다..
완전 귀국할때에는 년금두 일부를 돌려받을수 잇슴다
실현 · 2012-04-13 19:49:34
덩치님 상세하게 알려주어 감사합니다.
덩치님 올린 글도 좋은 글 많아서 자주 들려보군 합니다.

사실은 제가 본인이 아니고요.
상세한걸 조금 더 물어보고 싶어서 외람되지만 쪽지를 보내니 시간 나면 확인하여주면 고맙겠어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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