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의 제목과 같이 궁금하여서 쉼터 여러분들한테 신세지려 왔어요.
외국인들이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매달 월급을 받을때 나라에다 바친
개인소득세<个人所得税〉를 <본국에 돌아간 사람이건 현재 비자가 있건 없건 >
관계없이 요즘 최대한으로 5년동안의 것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와같은 정보를 들어본 분들 있으시다면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십습니다.
들려보신 분들 좋은 밤 되시고요.
위의 제목과 같이 궁금하여서 쉼터 여러분들한테 신세지려 왔어요.
외국인들이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매달 월급을 받을때 나라에다 바친
개인소득세<个人所得税〉를 <본국에 돌아간 사람이건 현재 비자가 있건 없건 >
관계없이 요즘 최대한으로 5년동안의 것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와같은 정보를 들어본 분들 있으시다면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십습니다.
들려보신 분들 좋은 밤 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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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6)
청개구리님: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청개구리님 남긴 글들 재일 조선족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름아니라 新宿国際センター법률사무소에서 중국판신문에다 낸 광고 대리로 해주고 보수로
돌려받은 금액의 20프로를 받으며 만약에 성공 못할경우에는 무료이구요 源泉徴収票가 없어도 거기서
방법을 대여 해준다니 어쩐지 믿음성이 적어 여기에서 도움이 될까하여 글올리였습니다.
청개구리 님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청개구리님 남긴 글들 재일 조선족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름아니라 新宿国際センター법률사무소에서 중국판신문에다 낸 광고 대리로 해주고 보수로
돌려받은 금액의 20프로를 받으며 만약에 성공 못할경우에는 무료이구요 源泉徴収票가 없어도 거기서
방법을 대여 해준다니 어쩐지 믿음성이 적어 여기에서 도움이 될까하여 글올리였습니다.
청개구리 님 좋은 하루 되세요.
여기서 말하는 20%라는것은, 제가 위에서 말한 탈퇴일시금을 받을시에 20%의 소득세가 과세됩니다만,
이 소득세를 귀국후(완전히 일본에서 출국후) 에 전액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이 소득세를 돌려
받으려면, 일본에서 출국전에 납세관리인이라는것을 지정해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돈을 들이고 받는방법도 잇고요.
상세한건 이하를 참고하세요.
탈퇴일시금에 관하여;
http://jeongbo-partner.com/life_tuichunianjinbuzhu.html
납세관리인에 관하여;
http://jeongbo-partner.com/life_nashuiguanliren.html
다시말하면, 탈퇴일시금과 연관이 있는겁니다. 일본에서 출근하면서 납부한 소득세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밑에 덩치님께서 얘기하신건, 부양가족을 넣으면, 부양공제등을 제외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과의 차액을
환부받는것입니다. 때문에 님이 문이하신 내용과는 별다른 개념입니다.
이 소득세를 귀국후(완전히 일본에서 출국후) 에 전액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이 소득세를 돌려
받으려면, 일본에서 출국전에 납세관리인이라는것을 지정해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돈을 들이고 받는방법도 잇고요.
상세한건 이하를 참고하세요.
탈퇴일시금에 관하여;
http://jeongbo-partner.com/life_tuichunianjinbuzhu.html
납세관리인에 관하여;
http://jeongbo-partner.com/life_nashuiguanliren.html
다시말하면, 탈퇴일시금과 연관이 있는겁니다. 일본에서 출근하면서 납부한 소득세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밑에 덩치님께서 얘기하신건, 부양가족을 넣으면, 부양공제등을 제외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과의 차액을
환부받는것입니다. 때문에 님이 문이하신 내용과는 별다른 개념입니다.
금방 청개구리님 싸이트에 들어가 정보를 한번 대충읽어보고 인사드리고 갑니다.
아직 잘 이해되지 안는것도 있고요 다시 더 꼼꼼히 읽어보려 합니다.
아직 잘 이해되지 안는것도 있고요 다시 더 꼼꼼히 읽어보려 합니다.
개인 소득세하구 주민세느
자기절루 자기 사는 구역에 세무국가서 부양가족 추가하구 확정신고 하믄 5년안에꺼 돌려 받을수 잇슴다..
그거 머 다 돈내구슬리 함까??
근데 원천징수표는 꼭 필요한걸루 알구 잇슴다..
일햇던데 가서 원천징수표 떼달라믄 떼줌다..
세무국 가믄 그기 사람들이 싹 계산해주구 쓰는 방법이랑 영 상세하게 잘 알려줌다..
완전 귀국할때에는 년금두 일부를 돌려받을수 잇슴다
자기절루 자기 사는 구역에 세무국가서 부양가족 추가하구 확정신고 하믄 5년안에꺼 돌려 받을수 잇슴다..
그거 머 다 돈내구슬리 함까??
근데 원천징수표는 꼭 필요한걸루 알구 잇슴다..
일햇던데 가서 원천징수표 떼달라믄 떼줌다..
세무국 가믄 그기 사람들이 싹 계산해주구 쓰는 방법이랑 영 상세하게 잘 알려줌다..
완전 귀국할때에는 년금두 일부를 돌려받을수 잇슴다
덩치님 상세하게 알려주어 감사합니다.
덩치님 올린 글도 좋은 글 많아서 자주 들려보군 합니다.
사실은 제가 본인이 아니고요.
상세한걸 조금 더 물어보고 싶어서 외람되지만 쪽지를 보내니 시간 나면 확인하여주면 고맙겠어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덩치님 올린 글도 좋은 글 많아서 자주 들려보군 합니다.
사실은 제가 본인이 아니고요.
상세한걸 조금 더 물어보고 싶어서 외람되지만 쪽지를 보내니 시간 나면 확인하여주면 고맙겠어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다만 외국인이 돌려받을수있는건, 년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탈퇴일시금이라는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출국후(년금 피보험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년내에 신청을 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