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귀화해서일본국적입니다 다른지방에살때국민건강보험하구
주민세를안내고 다른현으로이사를왓는데 원래살던데국민건강
보험하구주민세를안내면어떻게 되는지요?
아시는분들 알려주셧으면 감사하겟습니다
주민세를안내고 다른현으로이사를왓는데 원래살던데국민건강
보험하구주민세를안내면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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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당연이 내셔야합니다. 일본은 각 지방지역 주민등록상황이 체통화되였기에 이사를갔다해도 서류가남아있기에 님이 현재살고계시는 주소로 보험과세금연체 증명이 올겁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지불하면 연체비는 안내도 되지만 무시하시는경우 법적으로 처리됩니다 례을들면 일본에서 등록하신 은행구좌에서 「差し押さえ」로 미지불금액과 연체대를 받습니다.일본에서 주소등록하시고 사는이상 강제처리들어가기전에 미리 내시는편이 좋을것같습니다
글쎄 어디 세금이 한두푼이돼야 내고살죠 일년에수입은얼마안되는데세금은 일년에50만넘으니말이죠
청구서 날아 온날부터 5년동안 뻐길수 있으면 뻐깁소.
세금은 5년뒤에는 자동적으로 무효 되기깨문에...
다만 지금부터 세금은 차곡차곡 냅소...안그러면 일본국적
타가지고 호무레스 처지 되니간....힘냅서
세금은 5년뒤에는 자동적으로 무효 되기깨문에...
다만 지금부터 세금은 차곡차곡 냅소...안그러면 일본국적
타가지고 호무레스 처지 되니간....힘냅서

조 아래사람한테는 가족비자루 체재하자면 시간으 지키는게 당연하다구 당당하게
말하더니 자기는 일본에 최저의 세금도 내지 못하멘서...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