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가족비자로 있었는데 3년전 세금증명을떼보니 200만이 넘었어요.
그해엔 남편의 부양에서 나오고 세금은 다 바쳤는데 영주권신청시 영향이 있어요?
가족비자면 꼭 수입이 130만 이하여야 되나요?
아시는분 꼭 해답해주세요.
그해엔 남편의 부양에서 나오고 세금은 다 바쳤는데 영주권신청시 영향이 있어요?
가족비자면 꼭 수입이 130만 이하여야 되나요?
아시는분 꼭 해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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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감사합니니다.
감사합니다.
갠찬습니다.우리 와이프도 130만 초과하고 심사부문에소 전화왓는데도 내려왓스구마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가족비자란것은, 아시다싶이 배우자의 부양을 받는다는것이 기본 조건이오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정해진 수입을 초과를 해서 돈을 벌면 그건 부양을
받고있다고 하기 힘들지요. 따라서 가족비자로서의 자격에 의심이 생기는거지요.
영주허가신청에 관해서는 이하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요.
http://jeongbo-partner.com/visa_yongzhu.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