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의 친구가 입관에 비자신청하러갔다가
서류 받아온게 올해 7월부터 영주권이라해두
일본을 1년이상 떠나 있으면 취소된다네요.
글구 영주권두 7년에 한번 갱신해야 되구
영주권타구 중국돌아가 일본에 세금안내는 사람들 많아서
일본에서 대책세운거라는데 중국가서 오래 있을라면
1년에 한번은 여행이래두 좋구 일본에 들어와야 된다그러네요.
찾아봤는데 인터넷엔 공식발표가 없던데
여기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 알려주세요.
서류 받아온게 올해 7월부터 영주권이라해두
일본을 1년이상 떠나 있으면 취소된다네요.
글구 영주권두 7년에 한번 갱신해야 되구
영주권타구 중국돌아가 일본에 세금안내는 사람들 많아서
일본에서 대책세운거라는데 중국가서 오래 있을라면
1년에 한번은 여행이래두 좋구 일본에 들어와야 된다그러네요.
찾아봤는데 인터넷엔 공식발표가 없던데
여기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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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
구약소에서 통지서 날아왓슴다
7년유효가간이며 7년에 한번 갱신해야된다는 내용 다 적혀잇슴다
아마 영주권 갖구 잇는분들 다 통지가 갓을겁니다
7년유효가간이며 7년에 한번 갱신해야된다는 내용 다 적혀잇슴다
아마 영주권 갖구 잇는분들 다 통지가 갓을겁니다
입관 홈페지 봤는데 영주권두 취소당할수 있다는건 확실하게 씌여있네요.
여러가지 규정에 대해서는 여길 참조하세요.
http://www.immi-moj.go.jp/newimmiact_1/q-and-a.html
여러가지 규정에 대해서는 여길 참조하세요.
http://www.immi-moj.go.jp/newimmiact_1/q-and-a.html

영주자일 경우에는 7년간이며, 만료시 갱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입국허가에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영주자에게는 3년간의 재입국허가가 무조건
부여됩니다. 3년간을 넘어서 해외에 있을경우에는 영주권이 무효로 됩니다. 단 한번은
1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재류관리제도 실행후의 영주자에 관한 재입국허가에 관해서는 현재로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거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일반 재입국허가에 있어서는 1년내에 재입국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입국허가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상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