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렇게 신세지러 왔습니다.
올해 3월이면 일본온지 10년되구요.취직도 2006년부터 해서 해수로는 6년째 됩니다.
3월이면 당장 영주권 신청하고 싶은데 2008년에 약 일년간 공백기간이 있어서 걱정되요.
입관에서는 3년납세증명서를 보신다는데 작년꺼는 6월말이 되여야 증명서를 뗄수 있다는네요.
2008년 공백기간이 있어도 영주권 신청할수 있나요?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신세지러 왔습니다.
올해 3월이면 일본온지 10년되구요.취직도 2006년부터 해서 해수로는 6년째 됩니다.
3월이면 당장 영주권 신청하고 싶은데 2008년에 약 일년간 공백기간이 있어서 걱정되요.
입관에서는 3년납세증명서를 보신다는데 작년꺼는 6월말이 되여야 증명서를 뗄수 있다는네요.
2008년 공백기간이 있어도 영주권 신청할수 있나요?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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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청개구리님 .빠른 답장 감사합니다.
제가 2008년엔 출국은 한번두 안했구요.새로운 회사 찾았는데 내정취소되는 바람에 공백기를 갖게 됬어요.이런 경우에도 불가능할가요?
제가 2008년엔 출국은 한번두 안했구요.새로운 회사 찾았는데 내정취소되는 바람에 공백기를 갖게 됬어요.이런 경우에도 불가능할가요?
좀 헷갈립니다만, 님이 말씀하시는 공백기간이란건, 일본을 출국해서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취업문제로 약 일년간 일을 안하셨다는건가요?
제가 위에서 언급한 공백기간이란, 일본을 출국해서 있었을 경우를 말한겁니다.
취업문제로 낸정취소던 뭐던 상관없이, 일본국을 떠나서 위에서 제가 말한 기간만큼 이상이면
영향이 있다는겁니다.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취업문제로 약 일년간 일을 안하셨다는건가요?
제가 위에서 언급한 공백기간이란, 일본을 출국해서 있었을 경우를 말한겁니다.
취업문제로 낸정취소던 뭐던 상관없이, 일본국을 떠나서 위에서 제가 말한 기간만큼 이상이면
영향이 있다는겁니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출국을 해있으면 영향이 있는거로 판단된다는 모양입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