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사고로 사망시에 은행저금은 어떻게 ?

비자법률 · #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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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국 · 2012-01-30 06:43:27 · 조회 1159
혹시 아시는 분,경험해본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교통사고 혹은 의외사고로 사망했을경우 사망자의 은행저축은 어떤 절차로 꺼내는지?
몇프로를 세금 혹은 데스료로 커우 당하는지?
あなたの家族が突然の事故で
帰らぬ人となってしまったら、
銀行に預けてあるお金が
引き出せなくなります。
銀行に口座を持っている、
全ての方にとって大切なお話です。
銀行預金の「相続」は
実は残高が数十万円の方が
一番、要注意なのです。
知っていなければ困ることになる
大変重要なお話です。  「え? 自分のお金が引き出せない?  
預金を凍結さ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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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

散り落ちたかった紅葉 · 2012-01-30 08:35:07
구좌명의인이 사망했다는 사망확인서, 명의인의 직속 상속인일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수 있는 공적인서류, 상속인이 여러명일때는 대표로 나서는 사람한테 모든것을 위탁한다는 위탁서를 가지고 가면 은행에서 절차를 밟아 돈을 내줍니다. 수수료와 세금은 없는데, 금액이 클 경우에는 따로 세무소에 가서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명태국 · 2012-01-30 11:33:34
위탁서는 행정서사를 찾아야만작성할수 있습니까? 어디서 해줍니까?
금액이 천만엔당 상속세금이 얼마입니까?
명태국 · 2012-01-30 11:48:06
http://www.tetsuduki.com/sozoku/Linkpages/link.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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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해요~~~~cuilin04012012-01-30 10:29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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