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학교 졸업생 비자연장에 대해

비자법률 · #2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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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sis · 2012-01-26 11:50:19 · 조회 797
울 동생이 3월에 언어학교졸업니다....비자는 9월달까지 있답니다...

그래서 9월까지 있구 일본떠나겟다구 하는데 말입니다..
학교에서 비행기표 끊었다는 증명이나...아님..단기비자 한달연장햇다는
증명 떼와야 졸업장 준답니다........아니면 졸업장 안준답니다..
9월까지는 일본에 잇을수 없다구 한담당..무슨말인지...

보통..대학졸업하구 취직활동중이라면 3달이나 반년씩 비자연장해줄수 있다는건 아는데
울 동생같은 경우에두 3달이나 6달 비자 받을수 잇습니가???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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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1)

청ㄱㅐ구리 · 2012-01-26 22:36:17
9월까지 비자가 있는상태에서는 단기비자는 아직 신청이 불가능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단기비자란 일반적으로 취직활동을 하기위한 비자입니다.

언어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을 떠나겠다면서 비자만료 9월까지 일본에 있겠다는
의도가 잘 이해가 안가네요. 당연히 이 상태에서는 학교측에서 저런식으로 나오기
마련이구요. 아님 일본을 떠난다는 말을 꺼내지 마시던가.ㅎㅎ

그리고 단기바자(현재는 특정활동비자라 함)는 일반적으로 대학등을 졸업하고나서도
일자리를 못찾았을 경우 취직활동을 위하여 신청하는 재류자격이기에 언어학교를
졸업한 상태에서는 신청이 어렵지않을가 싶습니다. 더욱이 9월까지 재류기간이 있다면,
아직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현재의 재류자격이 거의 만료될때 뭔가의 이유로 신청을
한다면 몰라도요.

이상,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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