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주비자는 어떤 사람들에 해당되는 어떤 비자인지요?
그리고 정주비자하고 영주권은 어떤 구별점 있나요?
아시는분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비자는 어떤 사람들에 해당되는 어떤 비자인지요?
그리고 정주비자하고 영주권은 어떤 구별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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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를 고려해서 거주를 허락하는 재류자격이며, 인도상의 이유혹은 그외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할 필요가있습니다.
법무부의 고시(정주고시)에는 대략 아래와같은 예가 제시되여있습니다.
• 난민에관한 경우
• 일본계사람에 관한 경우
• 정주자의 배우자
• 일본인, 영주자,특별영주자,정주자의 부양을 받는 미성년 미혼인 친자식
영주비자란;
영주비자를 취득한 경우, 재류활동이나 재류기간에 제한이없어지므로, 일본에서의 생활이
자유로 됩니다. 따라서 직업도 자유로 선택할수있으며 당연히 비자갱신수속도 필요없게
됩니다.(재입국허가신청은 별도 필요함) 이와같이 영주비자는 외국인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취득했을경우에는, 일본사회에서 생활을함에있어서 본인의 신용이 높아지므로
주택구매시나 은행대출, 공용재무부(公庫) 대출도 이용할수있게됩니다.
그러나 영주비자를 취득하더라도 본인이 외국인이라는것은 변하지않으므로, 강제퇴거 이유에
해당한자라면 당연히 강제로 되거되며, 아직까지 참정권도 가질수없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였다면 다행입니다.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