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서 정사원이며 영주권을 갖고있습니다. 주말알바만 할 경우 무슨 자격같은게 필요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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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
청개구리님 신속한 답변 감사합니다.^^
tomoen님 답변 넘 감사합니다. 그럼 시름놓고 해도 되겠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고용조건상 알바를 금지한다는조건이 있으면, 당연히 회사와의 관계 및 입장을
고려한다면 할수 없겠지요. 일단은 현재 근무하고있는 회사에 부업으로 알바를
해도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십시요. 회사에따라서는 알바(부업)를 못하게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업으로 알바를 하면,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해도된다면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으시고, 규정된 시간내로 하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