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학생비자이고 비자기한은 명년6월말일까지입니다.헌데 금년3월에 대학교를 중퇴한 상태에서 지금은 알바만 하고 있습니다.그러던와중에 안해될사람을 만났고 곧 결혼등기하려고하는데 안해는 취직비자입니다.1년쯤 더 기다리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가족비자를 신청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큰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금년3월달부터 지금까지 학생비자를 가진생태에서 학교를 안다녓으니 그동안의 공백기간에 대해서 추궁받지 않을가 걱정되여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조언을 바랍니다.가족비자 신청시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아시는분 계시면 꼭 좀 알려주시면 고맙겟습니다.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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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
3월에 중퇴햇다는거는 정식 절차를 밟은 퇴학입니까?아니면 님이 일방적으로 학교를 그만둔겁니까?
제가 대학교에서 사무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학교 학생이 님과 똑같은 경우로 가족비자를 신청햇는데
허가가 안내려왓습니다.리유는 입관담당자가 우리학교에 확인전화 왓엇는데 현재 학비도 안내고 등교도
안하는 상태라고 이대로 나가면 除籍할 예정이라고 말햇거든요
근데 입관에서 확인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담당자에 따라서 틀리는거죠 除籍당한 학생이 가족비자가
내려온 케이스도 있습니다.
즉 운에 달렷는데요 일단 여친 영주허가 내려올때까지 기다릴 상황이 아닌거 같으니깐 한번 신청해보는것도
무방하다고 봅니다.다른 비자로 넘길 방도가 있다면 다른쪽으로 넘기는것이 좋지만요
참고로 하세요
제가 대학교에서 사무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학교 학생이 님과 똑같은 경우로 가족비자를 신청햇는데
허가가 안내려왓습니다.리유는 입관담당자가 우리학교에 확인전화 왓엇는데 현재 학비도 안내고 등교도
안하는 상태라고 이대로 나가면 除籍할 예정이라고 말햇거든요
근데 입관에서 확인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담당자에 따라서 틀리는거죠 除籍당한 학생이 가족비자가
내려온 케이스도 있습니다.
즉 운에 달렷는데요 일단 여친 영주허가 내려올때까지 기다릴 상황이 아닌거 같으니깐 한번 신청해보는것도
무방하다고 봅니다.다른 비자로 넘길 방도가 있다면 다른쪽으로 넘기는것이 좋지만요
참고로 하세요
위에 두분 좋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소중한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님의 상황으로봐서는 결혼등기를 해서 가족비자로 변경하기보다는, 님의 안해가
될사람이 영주허가가 내려오면, 그후에 "영주자의 배우자등"재류자격으로 변경하는것이
더 타당할것같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