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
영주권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경험잇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영주권을 신청햇는데 며칠전에 불허가 통지가 도착햇어요 .
불허가의 이유는 교통위반 (아마 작년 속도위반 벌금 10만) 일겁니다.
교통위반하신분들 영주권 허가받은 분들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계신다면 영주권 제출처는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우리는 사이타마에다 햇거든요 .
아시는 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
영주권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경험잇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영주권을 신청햇는데 며칠전에 불허가 통지가 도착햇어요 .
불허가의 이유는 교통위반 (아마 작년 속도위반 벌금 10만) 일겁니다.
교통위반하신분들 영주권 허가받은 분들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계신다면 영주권 제출처는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우리는 사이타마에다 햇거든요 .
아시는 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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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저두 며칠전 교통위반으로 6천엔 벌금하구 2점깍겼는데 불허가 이유로 될가요?
영주권신청 6개월지났는데 아직 소식없어요, 정말 걱정되네요.
영주권신청 6개월지났는데 아직 소식없어요, 정말 걱정되네요.
교통 위반하믄 그 날부터 삼년 지나서 신청하믄 내려옴다
삼년은에 교통 위반 한 경력이 잇음 안내림다
삼년은에 교통 위반 한 경력이 잇음 안내림다
교통위반같은거는 상황에따라 운이정말 없으면,귀화나 영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잇습니다.

"소행선량"이란 조건에 부합되지않습니다. 벌금을 했다는것은 전과로 남습니다.
다시 신청을 하려면 전과( 형벌)이 5년후에 소멸되면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냐는 전문가에게 상담해보십시요.
그냥 벌칙금과 벌금은 개념이 틀리기에 특히 운전할시에는 조심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