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회사에 대한 문의

비자법률 · #20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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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eanboy · 2011-12-08 21:16:16 · 조회 718
1.여러가지 원인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현재 전회사의 비자(명년 7월까지)를 가지고 있으며 각종 세금도 전회사에서 지불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회사의 비자를 가지고 파견회사에서 근무할 경우 문제가 됩니까? (---계약기간 반년)
(두회사에서 세금을 내는것으로 되기에 문제가 될까요?)


2.전회사의 퇴직수속을 마치고 파견회사에서 반년정도 근무하다 전회사에 입사하는 조건으로

입관에 비자신청시 문제가 됩니까?

그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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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

청개구ㄹi · 2011-12-08 21:24:28
우선, 파견회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저 상황에서는 전근이라고 하시는게 타당할것같습니다.

전회사를 퇴직하지않은상태에서 파견회사(새회사)에 근무하시는건 기본적으로는 법칙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세금문제도 마찬가지로 복잡해 질겁니다.

>>>2.전회사의 퇴직수속을 마치고 파견회사에서 반년정도 근무하다 전회사에 입사하는 조건으로
입관에 비자신청시 문제가 됩니까?

문제없다고 봅니다.

저의 칭구가, 전회사를 퇴직하고, 새로운 회사를 찾지못해서 전회사에 다시 입사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비자신청은 일년짜리로 허가는 되였습니다.
oceanboy · 2011-12-08 22:03:43
청개구리님,회답. 감사합니다.
호리스타 · 2011-12-09 09:00:39
앞으로 영주권이나 귀화를 생각하신다면 야메따호우가 이이데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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