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던중에 부상 입었을떄

비자법률 · #2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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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쥐 · 2011-12-08 13:06:10 · 조회 652
기계쪽 일을 하다가 엄지손가락이 잘려나가서 병원가서 붙혓는데

의사선생님이 회복되도 70%정도 회복이 최고라 하네요

한족이고 연수비자로 일본왔답니다.

6-7급 장애자급수로 취급받을수 있는 상처라 하는데

회사쪽에 배상금 같은거 청구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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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1)

청개구ㄹi · 2011-12-08 14:16:04
저런 상황은 일반적으로 "労災保険(労働者災害補償保険)"으로 치료비등을
청구할수있습니다만, 연수자이면 아마 이 보험가입은 안돼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회사측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정도 청구하는쪽으로 진행해야 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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