就労資格証明書について

비자법률 · #2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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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믿어 · 2011-12-04 23:02:57 · 조회 683
안녕하세요
고민하다가 여기 쉼터에 경험풍부한 분들 많을테니까 이렇게 급히 글을 올림니다

저는 올해3월까지 원래회사에서 일하구 퇴직해서 5월에 다른회사 취직햇슴니다
금방 취직햇을때 입관에가서 전직하는데 입관에 무슨수속해야되냐구 물으니까 필요없다구해서 신청이 10월말일루 늦어졋슴니다
근데 신청해서 20일정도지나니까 입관에서 추가서류를 보내라구해서 해서보냇는데 오늘 「人文知識・国際業務の内容に該当しないという理由で不交付」통지를 받앗슴니다.

문제는 지금 就労資格証明書신청을 하기전에 남편과아이의 在留認定証明를 신청중이라서 영향이 잇을것같아서 조급함니다.

이럴경우 입관에가서 확실한 이유를 물어서 상담해야됩니까
뭘 어디로부터 시작해야되는지 몰라서 이렇게 급한마음에 글을 올림니다
추가로 비자는 2013년 3월까지 잇슴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남겨주시면 고맙겟슴니다
그럼 잘 부탁합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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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청개구ㄹi · 2011-12-05 14:01:37
「人文知識・国際業務の内容に該当しないという理由で不交付」라는 통지가 왔다는것은,
회사의 문제일수도 있고 또는 님의 현재 "인문지식/국제업무"재류자격과 지금 회사의 업무내용상에
해당성이 없다는것을 설명합니다. 특히는 회사의 경영내용과 님의 "인문지식/국제업무"라는 재류자격이
어울리지않는다는것같은 느낌입니다.

전직하고나서는 바로 관련 수속을 할 필요는 없고, 재류기간만료되기전에 비자갱신수속을 하면 됩니다.
우선 해야할것은 " 就労資格証明書'의 허가신청을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나중에
비자갱신시에 순리로울수있습니다. 현재 님의 순서가 틀렸고,먼저 " 就労資格証明書"허가신청을 하고,
다음에 재류기간만료전에 " 就労資格証明書"를 가지고 비자갱신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 就労資格証明書"허가신청과 "재류자격인정증명서"허가신청사이에는 특별히 문제될것은
없다고 봅니다.
난 믿어 · 2011-12-05 21:08:28
조언주셔서 감사함니다
오늘 입관에가서 물어보니까 저의 업무내용이 불확실하기때문에 인문지식/국제업무에 해당하지않는다는거엿슴니다
리유서랑 다시써서 바치라하네요 재류자격인정증명에두 영향끼치기 때문에 빨리 재신청하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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