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학교에관하여

비자법률 · #20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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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nd · 2011-11-29 11:34:03 · 조회 870
12월까지 언어학교 12월학비까지 내구 비자는 전번 연장할때 출석률낮은이유로 다른아들보다 1달늦게나와서 1월말까지 받은상태인데 지금 전문학교 합격해서 전문학교러 가자구하는데 언어학교서 재학증명 안 떼줍니다. 자기네 학교 비자1월말까지받앗으니깐 1월29일 까지 학비내지않으면 안줌담다.. 어이업어서.. 이런거 어떠케 하면뎀까??? 육관에 저나해서 무러본게 내하구 학교사이에서 해결해라구 자기네까는 상관업다구하구. 이학교르 어떠케 고소할수업을까요? 변호사 소개하고 비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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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

청개구ㄹi · 2011-11-29 12:34:10
"12월학비까지 냈다고하면서, 1월29일까지 학비를 내지않으면....."라는 내용있는데,
이해가 좀 잘 안가네요. 학비를 낸겁니까 안낸겁니까?
물론 학비를 내지않았다면 학교측의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리고 전문학교에 입학을 희망하시는것같은데, 주의할점은 수업전문학과가 졸업후에
"専門士/전문사 칭호"가 부여되는가를 확인할 필요가있습니다. 그렇지않으면 졸업후
취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랑그대로의사랑 · 2011-11-29 23:09:56
일반적으로
1,전문학교개학은 4월부터이기에 지금 합격되였다하여도 나중에는 언어학교를 졸업해야합
2,전문학교에합격해서 가려는데 왜서 언어학교재학증명이필요한지...궁금
전문학교에서는 언어학교의 재학,출석,성적증명이없으면 시험을친후에라도 나중에는 받지않음
3,전문학교에서도 지금은 학생모집이많이어렵기에 언어학교와의 관계처리를 아주 심중히함
즉, 언어학교에서 보내지않는학생을 억지로 받으려하지않음, 반면 언어학교에서도보내주지않는
학생은전문학교에서도 받기꺼려함
4,학교제도상에서 진학시의 각종증명서발급에대하여 규정이 있으면 어디가서 고소할곳이없음
학비를 내지않으면 극단적으로 퇴학,제적처분이 될수도있는학생에게 재학증면떼줄이유가 없음
5,일단 출석률문제로 지난번의 비자갱신에서도 문제가있었다면 언어학교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서포트해주지않을것으로 추측됨, 적어도 학비를 다내고 전문학교에서도 받아줄수있도록 선생들과
잘 얘기해서 부탁하는것이 제일 상책
그러니깐, 그냥 지금학교하고 잘협상?그냥 나머지학비를내고 3월까지필업하고 여러가지증명을 받아서
조용히 전문학교에가서 비자나 받는것이 상책....으로 생각됨

찌나미니, 지금전문학교는 기술을 배우는것제외하고 그냥 일본어학교를 필업하고 대학에가기힘든학생들을
받아서 2년정도 여러가지공부를 시키면서 다시 대학진학을 하도록하는것이 많음,
때문에 전문사칭호를 받아도 자동차수리등 전문기술을 배우지못하면 대부분 취직불가능함.
언어학교에서 출석문제가 있었다면 전문학교 필업증이라도따서 나중에 학비눅은 대학진학을
견주는것이 제일 보수적이라생각됨.
이상.
해피투데이 · 2011-11-30 01:00:45
전문학교에서 입학허가를 받았다구해두 입관에제출하는 서류에는
일본어학교졸업증명서 혹은 미꼬미쇼하구 일본어학교출석증명서랑
일본어학교성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합격했다구 비자나오는건 아닙니다.

잘판단하시구 결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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