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에 강제귀환으로 중국에갔는데요 지금은 한국에 있고 한국국적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전에 알기론 유학생불법자는 5년뒤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입국이 가능한가요?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합니다
전에 알기론 유학생불법자는 5년뒤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입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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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한것과는 크게 연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국적자는 사증발급이 필요없이 입국이 가능하며 ,
일본입국후 최대 90일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물론 체류기간은
입국시 심사를 거쳐야 아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