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지금 언어 학교졸업하고 일본에 음식점 남자친구랑 꾸릴려구해요
지금 등기 하고 3월달에 남자친구 이름으로 가계 차릴건데요
그럼 저도 남자친구랑같이비자 받을수있나요
부탁드릴게요
저지금 언어 학교졸업하고 일본에 음식점 남자친구랑 꾸릴려구해요
지금 등기 하고 3월달에 남자친구 이름으로 가계 차릴건데요
그럼 저도 남자친구랑같이비자 받을수있나요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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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결혼등기한후에 비자신청가능합니다.

"일본에 음식점 남자친구"란 사람은 일본인입니까? 아니면 중국인입니까?
일본인이라면, 결혼등기를 하고 "일본인배우자등"이란 재류자격(비자)을 신청해야
합니다.
"남자친구"란 명목으로서는 비자를 받을수없습니다. 배우자 즉 결혼등기를 한
부부여야만이 "일본인배우자등" 재류자격을 취득할수있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같이
꾸린다해서 비자가 절로 내려오는것도 아니구요.
또한 둘이서 결혼등기를 하고나서, 남자칭구의 재류자격 종류에의해서 님의 재류자격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일반 취업비자(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비자등)라면
님은 "가족체재"자격이 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