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비자갱신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아시는분 잘 부탁 드립니다..
배경 :
저는 2007년4월에 대학 본과 졸업하고 취직하엿어요.일본에서의 취직기간은 07,4월 -08년4월이고 일본본사에서 공자 받앗어요..이기난 세금도 정상적으로납부 하엿고요..그후 회사내부적 원인으로,08년5월부터 중국지사로 파견받아 지금 지사에서 출근하고 잇어요.공자도 08년5월부터 지금까지 쭉 중국지사에서 받고요.명년3월달에 비자가 끈기는데 회사와 상담해서 연장하가로 햇어요.그래서 올해 11월달부터 명년 3월 달까지 일본본사서 공자 타기로 햇죠.즉 세금내고 완세증명 떼기 위해서요...장래적으로 저는 영주권 혹은 귀화 생각하고 있어요./
물음:
1,래년 3월달에 비자 갱신서류제출시 재직 기간을 어떻게 써야 이후에 영주권 혹은 귀화신청시 유리 할가요?
즉 08년4월달에 퇴직 하고 올해 11월달에 고용관계 맺는 걸로 써야 될지...아니면 07년 4월달 필업후부터 이때가지 쭉 일본본사에서 재직한걸로 쓰고 그중 08년 5월-11년10월 까지 중국지사파견,중국지사 공자발급 으로 써야 될지요?..
2,올해 11월 달부터 일본본사 공자받을경우 (11월달부터 세금납부),래년비자갱신시 몇년비자 나오는 것가요?
혹시 1년 나오는 것은 아닌지요? 찌나미니 지금 소유 비자는 국제인문지식 3면비자 래요.
만약{07년 4월달 필업후부터 이때가지 쭉 일본본사에서 재직한걸로 쓰고 그중 08년 5월-11년10월 까지 중국지사파견,중국지사 공자발급}시, 무슨 추가자료 같은것 있으세요?..글구 재직증명은 어떻게 내용쓰면 되나요.
긴 글이지만 잘부탁 드립니다..
비자갱신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아시는분 잘 부탁 드립니다..
배경 :
저는 2007년4월에 대학 본과 졸업하고 취직하엿어요.일본에서의 취직기간은 07,4월 -08년4월이고 일본본사에서 공자 받앗어요..이기난 세금도 정상적으로납부 하엿고요..그후 회사내부적 원인으로,08년5월부터 중국지사로 파견받아 지금 지사에서 출근하고 잇어요.공자도 08년5월부터 지금까지 쭉 중국지사에서 받고요.명년3월달에 비자가 끈기는데 회사와 상담해서 연장하가로 햇어요.그래서 올해 11월달부터 명년 3월 달까지 일본본사서 공자 타기로 햇죠.즉 세금내고 완세증명 떼기 위해서요...장래적으로 저는 영주권 혹은 귀화 생각하고 있어요./
물음:
1,래년 3월달에 비자 갱신서류제출시 재직 기간을 어떻게 써야 이후에 영주권 혹은 귀화신청시 유리 할가요?
즉 08년4월달에 퇴직 하고 올해 11월달에 고용관계 맺는 걸로 써야 될지...아니면 07년 4월달 필업후부터 이때가지 쭉 일본본사에서 재직한걸로 쓰고 그중 08년 5월-11년10월 까지 중국지사파견,중국지사 공자발급 으로 써야 될지요?..
2,올해 11월 달부터 일본본사 공자받을경우 (11월달부터 세금납부),래년비자갱신시 몇년비자 나오는 것가요?
혹시 1년 나오는 것은 아닌지요? 찌나미니 지금 소유 비자는 국제인문지식 3면비자 래요.
만약{07년 4월달 필업후부터 이때가지 쭉 일본본사에서 재직한걸로 쓰고 그중 08년 5월-11년10월 까지 중국지사파견,중국지사 공자발급}시, 무슨 추가자료 같은것 있으세요?..글구 재직증명은 어떻게 내용쓰면 되나요.
긴 글이지만 잘부탁 드립니다..
쉼터에 새로운 글 쓰기는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소중한 기록 중에 꼭 다른 분들에게도 읽었으면 하는 좋은 글들은 「추천하기」를 눌러주세요.
일부 글들은 악성광고나 의미없는 스팸들일 수 있습니다. 읽는 분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삭제를 희망하는 글에는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로봇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정리를 합니다.
코멘트 (5)
윗분의 말씀이 맞슴다.3달이상 일본을 떠나잇으면 이유가 일때문에 중국쪽에 파견되엿다고해도
접수를 하지 않슴다. 귀화신청시에!!
그리고 나머지는 입국관리국에 직접 문의하면 상세하게 가르켜줄검다.
접수를 하지 않슴다. 귀화신청시에!!
그리고 나머지는 입국관리국에 직접 문의하면 상세하게 가르켜줄검다.
비자 갱신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원인은 일본본사에서 중국지사에 파견하였기에 책임은 일본측 본사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으로선 비자 갱신시 한달정도 일본 지사에 돌아와 출근하는 편이 좋다고 봅니다...
1,래년 3월달에 비자 갱신서류제출시 재직 기간을 어떻게 써야 이후에 영주권 혹은 귀화신청시 유리 할가요?
>>실제의 내용대로 이유서를 쓰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올해 11월 달부터 일본본사 공자받을경우 (11월달부터 세금납부),래년비자갱신시 몇년비자 나오는 것가요?
>>3년 비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하지만 이유서를 꼭 잘 써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07년 4월달 필업후부터 이때가지 쭉 일본본사에서 재직한걸로 쓰고 그중 08년 5월-11년10월 까지 중국지사파견,중국지사 공자발급}시, 무슨 추가자료 같은것 있으세요?..글구 재직증명은 어떻게 내용쓰면 되나요.
>>일본 본사의 인사 이동으로 중국측에 파견한후 중국측의 회사법으로 공자 받았지만 혹시 언젠가 또다시
인사 이동으로 일본 본사에 다시 돌아 올수 있을수 있다는 내용으로 쓰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은 일본본사에서 중국지사에 파견하였기에 책임은 일본측 본사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으로선 비자 갱신시 한달정도 일본 지사에 돌아와 출근하는 편이 좋다고 봅니다...
1,래년 3월달에 비자 갱신서류제출시 재직 기간을 어떻게 써야 이후에 영주권 혹은 귀화신청시 유리 할가요?
>>실제의 내용대로 이유서를 쓰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올해 11월 달부터 일본본사 공자받을경우 (11월달부터 세금납부),래년비자갱신시 몇년비자 나오는 것가요?
>>3년 비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하지만 이유서를 꼭 잘 써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07년 4월달 필업후부터 이때가지 쭉 일본본사에서 재직한걸로 쓰고 그중 08년 5월-11년10월 까지 중국지사파견,중국지사 공자발급}시, 무슨 추가자료 같은것 있으세요?..글구 재직증명은 어떻게 내용쓰면 되나요.
>>일본 본사의 인사 이동으로 중국측에 파견한후 중국측의 회사법으로 공자 받았지만 혹시 언젠가 또다시
인사 이동으로 일본 본사에 다시 돌아 올수 있을수 있다는 내용으로 쓰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 적는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혹시나해서님 . 호리스타님 , 쮸쮸님 哥只是一个传说님 아키하님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여려모로 참고가 되였슴니다..
좋은 하루 돼세요...
좋은 하루 돼세요...

중국에 장기적으루 잇으면 신청 아예접수도 안해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