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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법률사무소를 통해야만 결과를 봅니까?
로동계약 아니고 위탁 계약이라고 하면서 울쭐렁거리는데
이럴땐 어쩜 좋습니까?
출석부는 회사에 있고
일한 시간과 총 우리아게,
스타후 몇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진다는 등 형식의 서류가 회사에 잇습니다
꼭 법률사무소를 통해야만 결과를 봅니까?
로동계약 아니고 위탁 계약이라고 하면서 울쭐렁거리는데
이럴땐 어쩜 좋습니까?
출석부는 회사에 있고
일한 시간과 총 우리아게,
스타후 몇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진다는 등 형식의 서류가 회사에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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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会社所在労働基準監督署にそうだんしてください。
そこで全部解決してくれますから。
弁護士立てると費用が高くて、、、
そこで全部解決してくれますから。
弁護士立てると費用が高くて、、、

글구 이젠 경험이 댓을거라 믿지만 그런 일 할때는 꼭 매일 자기절루 일헌걸 적어놔야 돼요
글구 그만둘때 획실히 월급 얼마달구 정리하구 나와야 되는데말임다..그 약속하구 틀리면
후리꼬미 들어온 돈이 적다구 말할수두 잇지 않슴까?암튼 그기 지무쇼를 찾아가서 말해보세요
전화로라두 소우단하세요..법률사무소를 찾는거 돈이 받아야 할 돈보다 더 들거 같네요..
글치 않으면 가정법원에 기소하세요..돈이 안듭니다..시간은 들거얘요...그기 이바라끼나
살고잇는 집근처 가정재판소를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