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지는 4년반정도고요 여자애하나잇어요.
이혼하고싶은데 애부양권을 가질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물어보고싶네요.
그러고 이혼후 나의 비자는 어떻게 되는건지..
지금은 그냥 일본인배우자비자거든요...
혹시 잘한다고 소문난 변호사잇음 소개해주세요.
이혼하고싶은데 애부양권을 가질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물어보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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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좀 지나면 영주권,물론 귀화등으로변경도 가능하구요.
애부양권을 갖기위해서는,일단 님이 자립해서 먹고살수있는 능력,뭐알바해서 수입이있다던지.애를부양할!
아니면,이혼중에 남편한테서 위자료아니면,이혼후 남편이 애부양비를 님한테 댈의사와 능력에따라서,
님이 여기에 어떤비자를갖고 체류하게될지 결정이 날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