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현재 가족대재비자로 2013년까지 비자 있습니다 .
근데 오늘 신랑회사에 무슨 문제 생겻는지
입관에서 우리 가족에게 10월 27일까지 일본에서 나가라는
통보가 왓습니다 .
이런 경우에 저는 중국에 갔다가 다시 일본에 올수 업는지 ?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근데 오늘 신랑회사에 무슨 문제 생겻는지
입관에서 우리 가족에게 10월 27일까지 일본에서 나가라는
통보가 왓습니다 .
이런 경우에 저는 중국에 갔다가 다시 일본에 올수 업는지 ?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쉼터에 새로운 글 쓰기는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소중한 기록 중에 꼭 다른 분들에게도 읽었으면 하는 좋은 글들은 「추천하기」를 눌러주세요.
일부 글들은 악성광고나 의미없는 스팸들일 수 있습니다. 읽는 분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삭제를 희망하는 글에는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로봇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정리를 합니다.
코멘트 (3)
이런 일도 있군요.
출국전에 출입국관리국 就勞부문에 가셔서 다시 일본에 올수있는가등 확인하시는것이 더 편하실거라 생각됨니다.
출국전에 출입국관리국 就勞부문에 가셔서 다시 일본에 올수있는가등 확인하시는것이 더 편하실거라 생각됨니다.
신랑이 취직된 회사에서
돈받고 다른분한테 취직비자를 해준것이 들통 났을 경우
진짜로 취직된 분 한테도 사실 여부의 확인이 안되기에
또 어느사원이 진짜 취직이고 어느사원이 가짜 취직인지 확인이 안되기에
추방 통보를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세무소에 제기하지 않는 가짜 원천징수표를 발급하여도 입관이 가만놔두질 않습니다 .
입관에 가서 문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직 서두르게 될가능성도 있습니다 .
추방 받을경우는 뭔가 원인이 존재하는데
일단 추방받게되면 5년간 입국금지로 될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는것이 요긴한 사항입니다 .
돈받고 다른분한테 취직비자를 해준것이 들통 났을 경우
진짜로 취직된 분 한테도 사실 여부의 확인이 안되기에
또 어느사원이 진짜 취직이고 어느사원이 가짜 취직인지 확인이 안되기에
추방 통보를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세무소에 제기하지 않는 가짜 원천징수표를 발급하여도 입관이 가만놔두질 않습니다 .
입관에 가서 문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직 서두르게 될가능성도 있습니다 .
추방 받을경우는 뭔가 원인이 존재하는데
일단 추방받게되면 5년간 입국금지로 될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는것이 요긴한 사항입니다 .

회사문제라면 회사와 다시 잘 상의하면 아이 됨까 ?/
글구 변호사랑 도 알아보쇼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