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여 3년이면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결혼비자 받아서 3년입니까? 아니면 구약소에서 결혼등기해서부터 3년입니까?
저와 같은 경우는 결혼한후에도 그냥 취직비자로 출근한상태입니다.
영주권을 빨리 신청하기위해서라면 결혼비자로 변경하는것이 빠른것인지?
잘 부탁드립니다.
결혼비자 받아서 3년입니까? 아니면 구약소에서 결혼등기해서부터 3년입니까?
저와 같은 경우는 결혼한후에도 그냥 취직비자로 출근한상태입니다.
영주권을 빨리 신청하기위해서라면 결혼비자로 변경하는것이 빠른것인지?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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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등기해서 3년 아니구,3년비자 받은담부터 신청가능함다
등기해서3년. 3년이상비자가져야신청가능합니다. 결혼심년이상이라도 일년비자로는안되고
일본인(영주권갖고 있는 외국인)과 결혼했을경우 결혼등기3년이후+현재갖고있는 비자 3년재류기간(취직비자, 배우자비자 다 됩니다)일경우 영주권 신청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다른조건도 봐야죠~ 예하면 두사람수입이라든가...

かつ,引き続き1年以上本邦に在留していること。>>>婚姻生活のことですから、
入籍後3年ということになるでしょ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