友達が日本人と結婚2年目で、一年ビザもらったばかりですけど、離婚を考えています。こういう場合どんな手続きが必要ですか? 離婚が成立した時点で、ビザはもうなくなるんです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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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での場合を挙げておきます。まず、当事者が合意している家庭裁判所に調停申立書を提出します。この時、戸籍謄本、外国人登録済証明書、結婚証明書、子の出生証明書を一緒に出します。なお、書類が外国語の場合は、その訳文をつ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
離婚成立の時点で、法律的には資格変更して、次のビザを取る必要が有り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