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부탁드립니다.
혹시 한회사에 적을 그냥남기고 병휴가로 두달간 중국에가서 휴식하고 돌아와서도 계속 한회사에서 근무해도
영주권신청할때 불허가가내려오는지요.
세금은 그대로 다내는데도 혹시 영향이 있을까요?
아래에보면 공백이 두달있어도 안된다고하는데 그럼 돌아와서부터 다시 10년지나서야 영주권신청할 가능성이있다는
뜻인지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혹시 한회사에 적을 그냥남기고 병휴가로 두달간 중국에가서 휴식하고 돌아와서도 계속 한회사에서 근무해도
영주권신청할때 불허가가내려오는지요.
세금은 그대로 다내는데도 혹시 영향이 있을까요?
아래에보면 공백이 두달있어도 안된다고하는데 그럼 돌아와서부터 다시 10년지나서야 영주권신청할 가능성이있다는
뜻인지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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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공백기간이란 비자가 끈켜서 돌아갔다 다시 비자신청해서 온는경우를 말하는걸로 알고있음니다.2달 돌아갔다해도 비자가 그냥 있는상태이면 문제없을겁니다.저도 회사일이지만 2달 중국에 갔다온기간이 있었음니다 .회사일이라고 특히 려권에 써있는겄도 아니구 중국에 2달 가있었어두 영주권5달에 내려왔음니다.참고로하세요.
수정1님 바쁜와중에 상세하게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관없음니다.
저도 출산하기위해 중국들어갔다가 8계월만에 일본들어왔다가 다시 3계월간한국에서 지낸적있었는대도 영주권내려왔어요.
딱 6계월만에.그동안세금만 제대로 내면 아무상관없다고 생각되는대 참고로 하세요.
저도 출산하기위해 중국들어갔다가 8계월만에 일본들어왔다가 다시 3계월간한국에서 지낸적있었는대도 영주권내려왔어요.
딱 6계월만에.그동안세금만 제대로 내면 아무상관없다고 생각되는대 참고로 하세요.
중국에가서 있는동안 취직비자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일없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