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사」의 칭호가 부여된 전문학교 졸업생의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류 자격과 관련되는 상륙허가 기준의 재검토에 대해

비자법률 · #1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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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njp · 2011-08-02 15:14:22 · 조회 602
일본법무성은 2011년 7월 1일, 일본전문학교를 졸업해 「전문사」의 칭호가 부여된 외국인이 재류 자격 「기술」, 「인문 지식・국제 업무」등으로 상륙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성령의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개정 내용]
지금까지는 전문사의 칭호가 부여된 전문학교 졸업생이 귀국해 버렸을 경우, 「기술」, 「인문 지식・국제 업무」등에 의해 입국하려고 해도 상륙허가 기준에 있는 학력 요건(대학을 졸업해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에 해당되지 않기때문에 입국이 허가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개정에 의해 전문사의 칭호가 부여된 전문학교 졸업생이 귀국해 버렸을 경우여도 「기술」, 「인문 지식・국제 업무」등의 재류 자격에 의해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의)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재류 자격은 「기술」, 「인문 지식・국제 업무」, 「교육」, 또 특정 정보처리 활동과 관련되는 「특정 활동」이 있습니다.
(주의)일본에서 전문학교를 수료해 전문사를 취득한 사람에게 한정합니다.
[개정의 취지]
이번 조치는 「새 성장 전략」이나 「새 성장 전략 실현을 위한 3단계 경제 대책에 대해」등의 각의 결정에 근거한 정부 전체적으로의 유학생에 대한 취직 지원책의 일환이며 일단 귀국해 버린 「전문사」에 대해서 상륙허가 기준에 있어서의 학력을 요구하는 요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이번 조치를 통해서 유학생 받아드리기 사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시행일]
이번 조치와 관련되는 성령(및 고시)의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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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1)

hongguang · 2011-08-03 15:19:57
참 좋은 글을 올리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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