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2년에 일본에가서 학교 4년, 회사 4년반된 작년 10월에 출산때문에 중국에 돌아왔어요,그때 회사정사원으로는 퇴직한 상태로 하고 중국에서 일하는 계약사원으로 계약하고 돌아왔어요,일본에서 사회보험도 다 취소하고요.지금 가지고있는비자는 2013년 4월까지인데 제가 지금 다시 일본회사로 돌아갈경우 출산을 이유로 어떻게 중국에 있은 1년을 영주신청조건인 10년에 포함되게 할수 없을가요?아님 다시 시작해서 10년 지나야 신청 가능한가요?저같은 경험 있으신 분이나 알고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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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답변 감사합니다.

먼저 일본의 직근 체류기간이 부족하고 또 지정된 활동 (인문지식인지 기술인지)을 3개월 넘게 못하시면 체류자격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구요.
입국관리국에 문의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