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있다가 일본인하고 결혼한지4년.비자받은지는3년넘고.현재 3년비자 입니다.
아이는 없고요.
만약에 이혼하면 다른비자로 바꿀수있나요?내려올 확률이 얼마인가요?
만약 다른비자로 못 바꾸면 .3년비자로 일본에 그냥있을수있나요?뉴깐에서 시끄럽게 안굴가요??강제 출국같은거로!!
급합니다.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아이는 없고요.
만약에 이혼하면 다른비자로 바꿀수있나요?내려올 확률이 얼마인가요?
만약 다른비자로 못 바꾸면 .3년비자로 일본에 그냥있을수있나요?뉴깐에서 시끄럽게 안굴가요??강제 출국같은거로!!
급합니다.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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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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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었으면 영주권나온다음 이혼하든지 아님 행정서사 찾아상담해서 일본에 남아야할이유 잘작성해서 정주자비자로 변경가능할덥니다
애 있고 모친이 애 부양하게 되여야 정주로 넘기기 쉬울겁니다 .
영주권 따고 이혼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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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그냥 내셧다면...정주비자 신청 가능합니다...단 일한는 회사라던지 반드시 세금을 내야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일본인배우자비자]라면 일본인과 이혼함과 동시에 무효입니다.
다만 이혼후 그 일본인이 입관에 신고하지 않고 님또한 운이 좋아서 경찰에 잡히지 않을경우에는 괜찮을껍니다.
그러니 될수록이면 지금 영주권비자를 신청해서 바꾸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