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은데요.
1.입관에서 서류접수후 회사랑 보증인이랑 인데 확인전화랑 오는가요?
2.통장은 꼭 코피해서 바쳐야 되는가요? 저축금은 어느정도 있어야하는지요 ?
감사합니다.
영주권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은데요.
1.입관에서 서류접수후 회사랑 보증인이랑 인데 확인전화랑 오는가요?
2.통장은 꼭 코피해서 바쳐야 되는가요? 저축금은 어느정도 있어야하는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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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소선대원님
답변감사합니다.
치나미니 저축금은 어느 정도로 했나요?
통장증명은 통장코피본말고 은행 마도크치에서 떼는걸 말하는가요 ?
답변감사합니다.
치나미니 저축금은 어느 정도로 했나요?
통장증명은 통장코피본말고 은행 마도크치에서 떼는걸 말하는가요 ?

통장 증명 냈는데 후에 즈이까 재료를 내라 할가바 저레 다냈스구마
5달 되면 나오꾸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