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세를 물지 않았을 경우,,,

비자법률 · #16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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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 · 2011-03-07 15:54:11 · 조회 1127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세에 대해 상세한 분들한테 힘을 빌리러 왔습니다.
내용인즉 학생시절에 연체되였던 국민건강보험세를 물어라는 催告書가 왔는데요.그걸 물지 않을 경우 나중에 영주권
신청한다던가 할때 영향이 있나요?그리구 催告書의 내용이 지정된 날자까지 돈을 물지 않거나 상담하러 오지 않으면
법적으로 재산조사를 해서 강제로 구좌번호에서 돈을 가져간다네요.
참고로 취직해서는 사회보험,년금 등은 모두 다 지불한 상태입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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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5)

Orange · 2011-03-07 16:07:31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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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 · 2011-03-07 16:18:39
Orange님,빠른 답변 고마워요.
근데 제가 학생때 알바를 좀 많이 해서 아마 그걸 기준으로 해서 국민건강보험세가 많이 나온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도 상담해서 최저금액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햇살은다시비추니깐 · 2011-03-07 17:56:59
제가 아는분이 영주권신청을했는데 지금부터 2년전에거는 무조건내야한담니다, 건강보험비가 적지안게 나오는데 상담을해서 얼마동안에 나눠서 내겠다구하구 했담니다,이전에는 상관없었는데 이젠부터는 건강보험요금을 내지안으면 뉴칸에서 영주권같은거 주지안을뿐만아니라 비자두 내주지안는다던데,,참고로,
Orange · 2011-03-07 18:25:03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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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 · 2011-03-07 19:18:28
아무래도 구약소에 가서 상담을 해보아야겠네요.
오렌지님,햇살은 다시 비추니깐님,바쁜 시간에도 답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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