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부모가 오셨을때 부양가족으로 건강보험에 들때 회사측에서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만 가입할수있다고 해서 3개월후 비자연장후의3개월만 사회건강보험을 들수있었어요 귀국한다음에는 다시 보험증을 회사에서 회수했구요
이번에 또 부모가 6개월 체제 예정인데 부양가족으로서 사회건강보험은 역시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만 들수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부모가 6개월 체제 예정인데 부양가족으로서 사회건강보험은 역시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만 들수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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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
회사에서 보험증을 회수한다는말은 첨 듣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은 단기 비자일때 출국시 반납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그치만 머 출국할때 아무말 안 하무 돌려
안줘두 되구요...울 엄마는 저번에 갖구 집 갓습니다.... 부양가족건강보험은 주인장님이 회사에 다니는 사이는
그냥 부모님이 갖구 계셔두 됩다...
외국인등록증은 단기 비자일때 출국시 반납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그치만 머 출국할때 아무말 안 하무 돌려
안줘두 되구요...울 엄마는 저번에 갖구 집 갓습니다.... 부양가족건강보험은 주인장님이 회사에 다니는 사이는
그냥 부모님이 갖구 계셔두 됩다...
좋은 정보 너무감사합니다 나도 이글 프린트해서가서 따져 봐야겠어요

저는 그렇게 햇는데. 그런 규정이 잇는데. 저도 첨에는 회사서 안된다고 해서 ,요 밑에 잇는것을 프린트해서 회사에 보엿더니
인차 해주던데. http://www.eriw-office.com/category/1260992.html
2.被保険者(外国人本人)と同居していない場合
に分けて考えます。
今回のご質問のケースですと、母国の母親を被扶養者に、とのことですので、2.の「本人と同居していない場合」になります。
健康保険法では、「本人と同居していない親族」でも、被扶養者として認定する親族として以下の親族を挙げています。
【 本人と同居していなくても健康保険に加入できる親族 】
・ (本人の実)子
・ (本人の実)父母
・ (本人の実)祖父母
・ (本人の実)弟妹
・ (本人の実)會祖父母
・ (本人の実)孫
上記のように、本人の(実)父母は、同居していなくても(海外に住んでいても)、被扶養者として日本の健康保険に加入させることが可能です。
ちなみに、下記の親族については、本人との同居が絶対条件となり、外国人本人と同居をしていない場合は被扶養者になることはできませ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