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 내정받았는데요
중국에 파견근무가게 됩니다.
1월에 현지법인 설립한지라 책임자로 가게되여서 긴시간이 될것 같읍니다.
근데 영주권받을때 3개월이상 일본을 떠나 있으면 돌아온 기간 부터 다시계산하는거로 알고있어서....
그러면 제가 일본으로 다시 돌아온 시점에서 5년후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중국에 파견근무가게 됩니다.
1월에 현지법인 설립한지라 책임자로 가게되여서 긴시간이 될것 같읍니다.
근데 영주권받을때 3개월이상 일본을 떠나 있으면 돌아온 기간 부터 다시계산하는거로 알고있어서....
그러면 제가 일본으로 다시 돌아온 시점에서 5년후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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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1)
될수없습니다 비자도 않나오는데요 내친구는 회사파견되어중국갔다가 비자신청하러오니 입관에서 중국에서 일본올때만 비자받아라하던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