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3년취직 받앗는데요..
회사일이 마땅하지 않아 1년 휴식하려구 귀국햇어요.
귀국할때 세집을 취소하구 왓는데 1년후재입국할수 잇는지요?
*문제는 현재 등록증주소가 그 세집거든요*
변호사님..부탁함니다
회사일이 마땅하지 않아 1년 휴식하려구 귀국햇어요.
귀국할때 세집을 취소하구 왓는데 1년후재입국할수 잇는지요?
*문제는 현재 등록증주소가 그 세집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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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1)
재입국하구 비자기간이남아잇으믄 문제없수구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