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회사에 취직햇는데 ビックカメラ나 ヨドバシカメラ에 통역직으로 파견된분 계시나요?
이런 상황에 취직비자 취득 가능한지요?노동계약서는 월급이 아니구 시급으로 되여 잇습니다.
비자 연장 하려하는데 연장이 될란지 넘 걱정 되네요.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서 비자 취득하신분 계시는지요?
혹시 비자 취득이 가능하다면 무슨 서류가 필요된느지요?
이런 상황에 취직비자 취득 가능한지요?노동계약서는 월급이 아니구 시급으로 되여 잇습니다.
비자 연장 하려하는데 연장이 될란지 넘 걱정 되네요.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서 비자 취득하신분 계시는지요?
혹시 비자 취득이 가능하다면 무슨 서류가 필요된느지요?
쉼터에 새로운 글 쓰기는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소중한 기록 중에 꼭 다른 분들에게도 읽었으면 하는 좋은 글들은 「추천하기」를 눌러주세요.
일부 글들은 악성광고나 의미없는 스팸들일 수 있습니다. 읽는 분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삭제를 희망하는 글에는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로봇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정리를 합니다.
코멘트 (2)
派遣会社でもビザはおります。入管に出す必要な書類は派遣先のビックカメラではなく、派遣会社でもらいます。
파견회사라도 취직비자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슴다.
구체적인 서류에 대해서 입관에 확인후 파견회사측에 요구하세요.
저의 친척분이 님과같은 경우에서 받았거든요.
구체적인 서류에 대해서 입관에 확인후 파견회사측에 요구하세요.
저의 친척분이 님과같은 경우에서 받았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