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비자로 알바할경우 영주권 신청에대한 영향?

비자법률 · #1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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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e · 2010-11-17 14:08:46 · 조회 1565
취직비자인데 회사 동의로 주 한번 알바할경우(아직 시작 않했음 )(수입 한달에 3만정도?)
확정신고 하면 일년뒤 영주권신청할때 영향있겟는지?
아시는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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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6)

수미 · 2010-11-17 14:39:37
년간 20만엔 잡소득까지 확정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ㅋㅋㅋ
기리기리까지 ㅋㅋ
mire · 2010-11-17 20:07:19
수미님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ㅎㅎㅎ
가게에서도 수미님댓글 많이 보고있습니다
너무나도 싣까리 하시고 훌륭한분같아요
많은걸 배우고 있답니다
bingu · 2010-11-17 20:23:42
근데 취직비자로 알바할수 있어요???
mire · 2010-11-18 20:00:25
원칙적으로는 안되지요 ㅎㅎㅎ
회사동의하고 써주는데 있어서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들려줘서 감사합나다
덩치큰아저씨 · 2010-11-17 23:16:27
회사동의는 잇어두 입관동의 없으믄
알바하다가 잡히믄 집가야되꾸마
mire · 2010-11-18 20:01:06
감사합니다
글쎄말입니다.
아무래도 리쓰크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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